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니 해당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꼭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양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총 급여기준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가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의 청년들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하세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청년도약계좌 모의 계산
청년도약계좌 본인 납입한도인 70만원을 5년간 월납입시 원금(70만 원 X 12개월 X 5년)은 4,200만 원입니다. 만기금액이 5,000만 원이 되려면 8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부기여금 최대치는 2.4만원이며 5년 정부기여금 합계는 144만 원(2.4만 원 X 60 개월)입니다. 이는 이자는 656만 원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 금리로 계산한다면 6%로 이상이라는 말이지요. 청년도약계좌는 시중 금리 보다 2.5%에서 3% 이상 높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꼭 가입해야 하겠지요?
청년도약계좌 유의 사항
(1)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 6월에 가입을 게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2)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가입을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규모가 조정됩니다.
(4) 가입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5)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 비과세혜택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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