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부모 등으로 인해 돌봄이가 필요한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합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합니다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 추가정보
관련웹사이트 : 아이돌봄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안내센터 1577-8136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아이돌봄 서비스 1시간당 정부지원금 안내
*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18원 지원 / B형 8,310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648원 지원 /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662원 지원 / B형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972원 지원 / B형 8,864원 지원
② 나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648원 지원 /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A형 1,662원 지원 / B형 1,6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지원
② 나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봅니다.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체크해서 해당되시는 분은 지원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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