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인플레이션 시대, 투잡 및 쓰리잡 하는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칫 놓치기 쉬운 주휴수당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한 하루의 유급휴일을 잘 챙기자고요!
주휴수당의 의미와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회사)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휴시간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개근
소정의 근로일이란?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뜻한다. 그러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말한다.
주휴일이란?
보통 월~금 근무자일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로 주어진다. 한주의 근무가 끝나는 날을 말한다
주휴수당 제외되는 경우
1) 결근이 있을 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는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음)
2) 1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시
4) 사전에 노사합의가 있을 시
주휴시간 계산하는 방법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 주휴수당 계산식: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 1주 총 주급/5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
* 1일 최대 8시간(법정근로시간)의 시급까지만 지급가능
주휴수당 미지급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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