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증여재산공제액이라는 제도를 통해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최대 공제 한도는 성인 기준으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인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 대상이나 금액은 법률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서 면제 한도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은 2천만 원까지 면제되며, 직계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는 10년간 합산 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면제 가능하며, 가족 간의 증여일 경우 면제한도를 고려하여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단,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한도액 등은 법률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증여세 공제 5,000 만원에 더해 결혼자금 공제를 통해 1억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결혼을 할 때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혼인신고일 앞, 뒤로 3년 이내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미리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수증자가 재산을 받았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에는 기본적인 증여 공제부터 배우자 증여 공제, 자녀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서 세율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증여서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미리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수증자가 재산을 받았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에는 기본적인 증여 공제부터 배우자 증여 공제, 자녀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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