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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범위

by 엠팁스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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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자기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을 일컫는 말로써, 부모 · 조부모 · 증조부모 · 고조부모 등을 말하며, 직계비속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범위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범위

 

민법상 직계존속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인정됩니다. 부부나 양친자의 일방이 타방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가한 혹은 그로부터 당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며(민법 840조 3 · 4호, 905조 2 · 3호),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974조 1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가족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계존속

 

자신을 기준으로 위 세대인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 등을 말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윗세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버지는 직계존속이고 아들은 직계비속이 됩니다.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면 어머니는 직계존속이고 딸은 직계비속이 됩니다. 또한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이고 손자는 직계비속이 됩니다.

 

직계비속

 

자신을 기준으로 아래 세대인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을 말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아랫세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버지는 직계존속이고 아들은 직계비속이 됩니다.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면 어머니는 직계존속이고 딸은 직계비속이 됩니다. 또한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이고 손자는 직계비속이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상속이나 증여세 등의 법률에서도 사용되며,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점

 

또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방향성

 

직계존속은 자신을 기준으로 위 세대를 가리키는 반면, 직계비속은 자신을 기준으로 아래 세대를 가리킵니다.

 

범위

 

직계존속은 최대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직계비속은 최대 3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상속 및 증여 대상자로서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직계존속은 유언 없이도 자동으로 상속권을 가지며, 직계비속은 유언 또는 법정 절차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가족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자신을 기준으로 위 세대와 아래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속이나 증여세 등의 법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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