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치매조기진단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여 검사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부는 노인의 치매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검사비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동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매 검사비 신청 문의처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치매 검시비 서비스 내용
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8만원(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상한 11만원(상급종합병원)을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은 본인 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상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는 치매 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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