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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알아보기

by 엠팁스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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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요금이 인상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아져 취약계층의 청소년의 교통비가 가중되었습니다.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리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를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자격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하거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신청하기 >>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에서 23세 청소년을 대상을 합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을 지연하며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범위

경기도버스(시내, 마을 포함)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단 생활권 편의 등으로 인해 지급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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