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1)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2)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3)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3)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4)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1)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특례 /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 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 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상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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