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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by 엠팁스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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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한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경기가 안 좋아져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도 버거운 상황인데, 지역가입자는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큽니다. 그러므로, 만약 소득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6월부터 적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조정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만약 지난해 책정된 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내었는데, 실제로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바로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11월까지는 소득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5달치 건강보험료를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소득이 감소한 분들에 대한 조정 신청 안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득 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소득이 감소한 경우: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받아 제출
  • 휴업/폐업을 한 ,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 발급받아 제출
  • 재산 사유권 변경된 경우: 인터넷 등기소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 대장] 발급받아 제출
  •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하 경우: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행정기관에서는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 감소인 경운(연 2천만 원 이하):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서류를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으로 가서 '사실확인서'를 작성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국세청 가기

  

건강보험 조정 신청 시 주의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과 연계해서 소득 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5월에 소득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면 언제부터 조정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자동 반영월은 매년 11월 달에 반영되며, 신청했다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5월에 신청하면 6월부터 조정이 되고, 7월부터 반영됩니다. 이점을 주의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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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건강보험료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감소 시 건강보험 조정 신청을 통해 최대 5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를 알고 신청하여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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