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정확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말하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신청가능하며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사전에 연명치료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는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보호자의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건강할 때 미리 연명치료거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드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명치료 고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연명치료 거부신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나의 마지막을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연명거부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결정이니 만큼 건강한 신체와 정신일 때 결정하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면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국민연명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관을 확인하시고 방문상담 후에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임종시점을 앞두고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미리 본인의 의사결정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개인의 생명의료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에는 자신의 가치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족과 의사들과 의논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계획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후 임종상황이 다가왔을 때 보호자와 상담한 후 병원에서 작성됩니다. 아래 사전의료계획서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하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는 환자의 본인 의사 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자의 가족 2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료결정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모든 관계자들이 환자의 의지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중요한 결정사항이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과 가족, 의료진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주요 내용
1.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연명의료결정법"을 준수하며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사전에 연명치료 거부를 결정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또는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진단 또는 판단한 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했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신청했더라고 실제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으려면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아래는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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