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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by 엠팁스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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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2.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일 것
일주일 동안 15시간 미만의 짧은 시간을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소정근로시간을 이행할 것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한 내용에 따라 근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주일 동안 개근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짜에 빠지지 않고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지만, 결근한 날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마다 적용되며, 한 주의 평균 근로시간과 계약 시급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네이버 등 포털에서 제공하는 '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급: 실제근무시간 X 1주일 근무일 수 X 통상임금
주휴수당: 주급/근무일수

 

자동계산을 이용해도 편하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근로에 따른 주휴수당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기본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예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근무시간 X 1주일 근무일수 X 통상임금

 

자동계산을 이용해도 편하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근로에 따른 주휴수당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기본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9,860원이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78,880원이 됩니다.

 

⛔주급: 8시간 X 5일 X 9,860원 = 394,400원

⛔ 주휴수당 : 394,400원/5일 = 78,880원

 

또한, 하루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7시간이 발생하며, 주 근무시간이 24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4.8 시간이 발생합니다.

 

⛔ 주급: 7시간 X 5일 X 9,860원 = 345,100원

⛔ 주휴수당: 69,020원

 

직접 계산이 어려운 경우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 후 계산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휴수당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1.5배 가산하여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할 것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5배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할 것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일 평균 1일 이상의 휴무를 지정할 것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Q&A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위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정한 날) 개근

 

Q.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A.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임금 체불로 간주되며, 사업주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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