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존엄사' 또는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하여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부분 사전에 작성된 의향서, 가족과 의사와의 대화 및 협의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가능하며,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사전에 연명치료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할 때 미리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신청은 국민연명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연명의료결정법"을 준수하며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연명치료 거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또는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진단 또는 판단한 후 작성합니다.
또한, 이미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는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신청했더라도 실제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으려면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을 위한 절차는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의 목적과 이점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의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국민연명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등록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상담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여 연명치료 거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의 유효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의 변경 및 철회
이미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는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황이나 의사가 변경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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