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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음식

코로나 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른 격리 변경사항 및 Q&A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및 격리 생활지원 안내

by 엠팁스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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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코로나 대응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글은 개정사항을 알려드림으로 인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사항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사항 (2023년 6월 1일 기준)

코로나 19대응지침 개정에 따른 격리 변경사항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코로나 대응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대응 지침 개정사항과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행 변경
적용대상 ‣ 23.05.31. 24시까지 검체채취자 혹은 격리통지자 ‣ 23.06.01. 00시 이후 검체채취자 및 양성확인자
확진 시 ‣ 격리통지 ‣ 양성확인
격리 ‣ 7일 의무 격리(검체채취일로부터) ‣ 단, 6.1. 이후 의무 해제 ‣ 5일 권고 격리(검체채취일로부터) ‣ 단, 의료기관 입원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7일 권고
격리연장 ‣ 위중증인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10~20일(의료진 판단 하 연장 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위중증인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10~20일(의료진 판단 하 연장)
격리참여 확인 - ‣ 양성통지 익일까지 신청 1) 자기기입기초조사서 작성 2) 전화 3) 대리인 방문 신청
공동격리자 신청기한 ‣ 원확진자의 격리해제일을 제외한 격리기간 중 신청가능 ‣ 원확진자의 격리참여자 신청 시 신청 1) 전화 2) 방문신청
격리 위반 시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 ‣ 법적 처벌 없으나 격리참여자의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 불가
외래진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원스톱진료기관 (대중교통 이용 불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포함 일반 의료체계 이용가능 (대중교통 이용 가능)
입원 ‣ 일반병상 입원(자율) ‣ 지정병상 입원(시군구-시도 병상요청) ‣ 일반병상 입원 확대 ‣ 지정병상 입원(병원↔병원)
생활지원 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생활지원비)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유급휴가비) ‣ 격리참여자 중 아래 해당하는 자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생활지원비) - 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유급휴가비)
마스크 착용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의무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유지 ‣ 의원 및 약국은 권고
감염취약시설 보호 ‣ 입소자(입소시), 종사자(주1회) 선제검사(PCR) ‣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방역수칙 준수(취식금지)) ‣ 입소자(입소시) 검사 유지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필요시 PCR 또는 RAT 검사) ‣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유지 ‣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방역수칙 준수(취식허용)
선별진료소 운영 - ‣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PCR 우선순위 대상자 ‣ 만60세 이상 고령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 - 격리대상 접촉자(감염취약시설 3종인 경우) - 해외입국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입영장정 ‣ 의료기관 입원 예정환자와 해당환자의 상주보호자(또는 간병인) 1명 * 입원전 검사에 한함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 만60세 이상 고령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 - 격리대상 접촉자(감염취약시설 3종인 경우)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입영장정 ‣ 의료기관 입원 예정환자와 해당환자의 상주보호자(또는 간병인) 1명 * 입원전 검사에 한함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Q1. 병원 진료를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대면 및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진자의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권장합니다.

 

 

1. 일반 의료체계를 통한 진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일반 의료체계를 통한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면 진료는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방식이며, 비대면 진료는 온라인 화상 진료나 전화 상담으로 진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확진자의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센터로, 시설 및 인력 면에서 다른 의료기관보다 더 안전하고 적극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바로가기

 

 

 

그러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전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진료, 진단검사, 먹는 치료제 치료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확인 방법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 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 진료를 받을 때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찾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격리 권고에 따른 생활지원 지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격리 권고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격리를 하면서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생활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생활지원비 지원

보건소에 격리 참여자로 등록을 완료하고 권고 격리 기간 동안 성실하게 격리를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하지만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식비, 생활용품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지 상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비 지원

격리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

 

지만 이 역시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급 휴가비 지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리 중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중인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해야 하지만, 이 권고를 따르지 않고 외출한 경우 법적 처벌 기준이 있을까요?

 

 

1. 법적 의무가 아니다

우선,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더 이상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격리 권고에 따라 격리 참여에 동의하시어 격리 시행 중인 분이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임종 및 장례 등 허용된 외출 범위 이외의 사유로 외출 시에는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생활비 지원 대상 제외

격리 중인 사람이 외출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아 생긴 결과이므로, 모든 국민이 협력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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