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에서는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둘 모두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격리참여란?
코로나 19 확진으로 권고 격리기간 5일 동안 건강회복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양성 확진이 되면 즉시 격리참여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1)온라인
양성자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2) 전화
(3) 대리방문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 정부 24시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격
코로나19 양성 확진 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신 분 중 입원하신 분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로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이신 분(생활지원비) 또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유급휴가비용)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지원되며 2인인 경우 15만 원 정액지원 됩니다. 3인 이상일 경우도 최대 15만 원 지급됩니다.
유급 휴가비용 지원금액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제공일 수인 5일 동안 하루 최대 45,000원 지원됩니다. 격리기간 동안 최대 5일간 지원됩니다. 총 225,000원 한도로 지원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코로나 19 확진되신 분은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시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