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연말정산 내역에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기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신고 3개월의 보정기간을 거치게 되어있어 정확하게는 그 해의 신고했던 것들은 연말정산 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공제본을 입력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상단에 '세금신고 탭을 클릭해 '종합소득세'를 선택,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원하는 연도를 선택해야 하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때 첨부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 귀속 연도 선택 > 기본정보 입력 > 세금정보 조회 후 수정 > 환불받을 계좌 입력 >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 완료의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귀속 연도를 선택하면 부양가족 정보가 조회됩니다. 주민등록 옆에 조회를 누르고 아래와 같이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표는 필수 입력사항이니 반드시 입력해 주세요.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해 주세요.
기 신고된 국세청 자료가 조회됩니다. 항목이 많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이 수정할 항목으로 이동 후 수정해 주세요. 수정 후 계산하기를 눌러 주시면 납부할 세액이 변동됩니다.
아래와 같이 환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입력해 주시고 신고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첨부해 주세요.
경정청구는 회사에서 대신해 주는 방법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 요청하기 부담스러워 직접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직접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1. 상단에 '신고/납부' 탭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합니다.
2. 원하는 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3. 현재는 2018∼2022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4. 경정청구는 말 그대로 세금을 신고한 후 정정하는 것입니다.
5. 현재는 2023 귀속연도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6. 2023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7. 원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8.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9.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0. 수정할 부분을 작성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11. 결정세액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서 경정청구 작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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