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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항목 정리

by 엠팁스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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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정리
연말정산 공제항목 정리

 

이렇게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하여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연말정산 공제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금액 기준은 원천징수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하며, 한도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7천∼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인 경우 200만 원입니다.

💌 소득공제의 종류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의료비공제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등의 의료기관 지출 비용에 대한 공제입니다.
교육비공제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등의 교육기관 지출 비용에 대한 공제입니다.
주택자금공제 : 주택 구입 또는 임차 관련 대출 상환 이자나 월세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기타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가 존재합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노동조합비 3가지가 추가되었으며, 연금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는 전년도 700만 원에서 200만 원 오른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 주며, 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줍니다.
기존 연간 감면세액 한도는 150만 원이었으나 2023년부터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말정산 흐름도

 

⛔ 소득공제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초과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관세표준 x 기본세율(6~40%)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

 

 

 

 

연말정산 정보 더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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