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택시 운전 자격증 소지자들이 3년 동안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않았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은 40시간(5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론교육, 실기교육, 종합평가로 구성됩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개인택시 영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기출문제,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택시 운전자격증이 유효한지 또는 무사고 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합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지원자격 확인을 합니다.
⛔ '교육예약' 메뉴에서 '택시 양수 교육'을 선택합니다.
⛔ 예약 가능한 기간과 과정을 확인한 후 예약 신청을 진행합니다.(예약 대기 가능)
⛔ 로그인 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합니다.
💌 마이페이지 > 지원자격 확인을 합니다.
💌 교육예약 > 택시양수교육예약을 클릭합니다.
💌 택시양수교육 예약을 합니다.
참고로 교육비용은 52만 원이며 숙박비와 식비는 별도입니다. 교육 예약을 하신 후 24시간 이내 교육비 결제를 하셔야 예약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자격 조건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택시 운전 자격증 소지자들이 3년 동안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않은 자
⛔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과거 3년 동안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계산된 누적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
신규교육은 40시간(5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론교육(8시간), 실기교육(22시간), 종합평가(8시간), 기타(2시간)로 구성됩니다.
이론교육에서는 안전운전과 교통안전수칙을 배우며, 실기교육에서는 차량 검사, 기초 주행, 미끄럼 주행, 응급조치 요령을 학습합니다.
경력교육은 16시간(2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론교육(3시간), 실기교육(12시간), 기타(1시간)로 구성됩니다.
종합평가에서는 필기시험(20점), 기능평가 1(20점), 기능평가 2(30점), 주행평가(30점)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교육 수료 요건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완료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받으면 합격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입교 시 준비사항
개인택시 양수교육 입교 시 지참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 수수료 52만 원 (숙박비 1박 2만 원 2인 1실, 숙박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식비 : 상주 1식 6천 원 / 화성 1식 6,500원 (식비는 현장결제)
무사고 확인하기
자격요건으로 무사고 5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5년 무사고인지 확인하시고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사고경력은 정부 24시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예약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교육이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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